비교는 숫자를 듣는 날이 아니라 서류를 받는 날 끝납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에 세 곳쯤 전화를 돌리면 요율 숫자 세 개가 모입니다.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비교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결제수단에 붙는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는 통화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혀야 비로소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의 끝을 서류를 받는 날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화로 들은 숫자와 계약서의 숫자가 같은 글자인지 대어 보는 일까지가 비교입니다. 이 한 단계를 건너뛰면 낮은 숫자를 골랐다고 믿은 채 다른 조건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오면 메모 옆에 펴 놓고 줄마다 짚어 보세요.
말한 조건을 못 박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못 박는다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오간 요율과 입금 날짜, 시작 비용을 계약서의 정해진 칸에 그대로 옮겨 적고, 그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장님과 상의 없이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스트페이는 견적을 드릴 때도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견적서에 적은 숫자가 계약서로 넘어가는 과정을 사장님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날에는 요율 칸과 정산 조항, 비용 칸을 차례로 함께 읽습니다. 통화 때 드린 말과 다른 글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말과 서류가 같아야 다른 PG사 계약서 옆에 놓아도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장님이 보관하시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마다 꺼내어 맞춰 보시면 됩니다.
낮은 쪽이 저희가 아니어도 서류는 같이 읽어 드립니다
다른 PG사 초안을 보내 주시면 저희 조건을 옆에 세워 드리지만, 늘 저희 쪽이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결제수단, 매출 규모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심사 결과도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는 받아 두신 초안이 낫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초안에서 통화 내용과 다르게 적힌 줄이 보이면 그 회사에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 짚어 드립니다.
저희 조건이 낮게 나왔다면 그때 옮기는 길을 잡습니다. 첫날 치를 값은 0원으로 두고, 서류를 다 내신 날 결제창이 뜨기도 하며 길어도 이튿날을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대금을 그날 받을지 다음 날 받을지도 그 자리에서 정해 정산 조항에 넣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시든 서류를 읽고 정했다는 사실이 사장님 장사를 지켜 줍니다.